
소득이 4만원 만 되도 신청 가능한 근로장려금!2023년 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돈 입니다. 정기 신청을 놓치셨다면 기한 후 신고도 잊지 마세요. 국가에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공공부조 형태의 복지 제도 입니다. 소득 세금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 지급되며, 취업 준비하는 중에 알바를 하는 사회초년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제도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소득신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 확인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 합니다. ✅ 신청 기간: 2024. 5.1~5.31✅ 신청 대상: 단독가구 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소득 3,800만 원 미만. ✅ 지급 금액: 최대 330만원 까지 ⏬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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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8. 00:48